[개인정보보호법 특집/솔루션] DB보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업무 최적화 바탕 ‘DB 암호화‘ 저변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4, 25, 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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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언택트 시대, 우리는 비대면을 좇고 있지만 재택근무 등 IT 환경에서 연결 지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 시작되는 ‘웹’이란 무엇일까요?
웹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펜타가 알려주는 ‘웹 보안’에 대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