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확충 사업 공동 참여
2002년 12월 16일
◇ 행자부에 등록관리시스템(RA) 공동 구축
◇ 행정전자서명자의 신원확인, 등록 및 인증코드 부여
사이버공간에서의 공무원 신원확인 등 행정업무의 안전한 정보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무원이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원정보를 인증기관(CA)에 등록하는 등록관리시스템(Registration Authority)이 행정전자서명사업에 구축되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행정전자서명 서비스가 실시될 전망이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이석우)과 케이사인(대표:홍기융)은 16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 기반시스템 확충 사업에 등록관리시스템(RA)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 기반시스템 확충 사업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관리에 필요한 등록관리시스템을 25개 시· 도 부처에 구축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등록관리시스템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용자 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공무원과 인증기관을 연결하여 전자서명 사용자의 등록/등록취소 승인 신분확인 인증코드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행자부 G4C(민원업무 혁신 사업)의 인증기관과 상호 연동되어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공무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기반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자료 정보화와 전자결재, 문서 전자유통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도 가능해진다.
행정전자서명이란 암호기술을 이용해 ■ 송· 수신자의 신원확인 ■ 유통정보의 비밀성 확보 ■ 내용의 위/변조 확인 등 정보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기관 및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정보로 현실세계의 관인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전자서명 이용을 확산시키고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정착과 전자 행정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행정전자서명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자정부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미국 국방성의 경우 행정전자서명은 PKI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말 까지 430만 군공무원에 인증서를 IC카드에 저장하여 발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