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암호화 제품 큐브원 관련 특허 무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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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4일
 
DB 암호화 제품 큐브원 관련 특허 무효결정
DB 암호화 분야의 특허분쟁 일단락될 듯
펜타시큐리티시스템㈜와 ㈜이글로벌시스템(이하 이글로벌)간에 분쟁됐던 DB 암호와 분야의 특허논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글로벌이 보유한 특허 제 737359호에 대해 무효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11월 19일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각 청구항의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화했다.
무효로 결정된 특허의 내용은 DB 암호화 과정 중 인덱스 암호화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해치지 않고, 인덱스를 생성하여 검색성능을 제고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특허에 실질적인 기술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기존의 알려진 기술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2007년 12월 무효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해당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DB 암호화 시장에서의 분쟁과 네거티브 마케팅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효 결정된 특허를 제품 홍보에 적극 활용해 온 이글로벌의 경우, 시장 분야의 특성상 제품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 (NeP) 인증, 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공모 등의 활동과 이를 이용한 판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