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펜타시큐리티㈜는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10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클라우드브릭㈜와의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1. 개요 : 본 합병으로 펜타시큐리티㈜는 존속하고 클라우드브릭㈜는 소멸
  2. 합병기일(예정) : 202311월 7
  3. 합병비율 : 펜타시큐리티㈜와 클라우드브릭㈜의 합병비율은 1 : 4.36363616  

 

이에 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및
상법 제530조, 제440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구주권 제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 제출

    1)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펜타시큐리티㈜ 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
    2) 제출기간 : 2023104~ 202311월 6
    3)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9층 펜타시큐리티㈜

 

  1. 주주의 구주권제출
    1) 대상 주주 : 펜타시큐리티㈜ 주주

    2) 제출기간 : 2023104~ 202311월 6
    3) 제출장소
         – 명부주주 :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26, 3층)
         – 실질주주 : 증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식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은 별도의 조치 불요 

 

상기사항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1004 

펜타시큐리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균

 

채권자이의제출통지합병_20231004-1.pdf (129 downloads)